관광산업연구소는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1975년 9월 세종대학교 학칙 제3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
설립후 연구소는 1984년 호텔관광경영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36집 연구논문을 발간해왔으며,
호텔·관광분야에 있어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또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989년 12월 1일 재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7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관광산업연구소 호텔관광경영연구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및 종류)
본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호텔관광경영연구’(Journal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며, 연구 논문집의 종류는 관광·레저·호텔관련 논문 총서로 규정한다.제3조(주관부서)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 편집은 연구소장과 편집위원회 주관하에 한다.제4조(발행일)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은 1년에 2회 간행하며, 발행인은 매년 2월 말일, 11월 말일로 한다.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부편집장 등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제6조(회원가입)
본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발행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공히 다음 ①,②,③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제8조(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과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편집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위촉한다.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는 무료로 한다.제11조(논문게재 제한 및 연구윤리규정)
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제12조(간행요구)
연구논문집의 간행요구는 발행일 1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진흥팀을 경유하여 출판원에 의뢰한다.제13조(편집·교정)
① 연구논문집의 편집과 교정은 논문집의 편집 주관부서에서 출판원의 협조를 얻어 행한다.제14조(판권)
① 연구논문집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편집인은 학장 또는 연구소장이 되고 발행처는 출판원이 된다.제15조(휘장)
논문집에는 본교 휘장을 표지와 내지에 표기하여야 한다.제16조(배포)
① 논문집의 배포는 배포명단에 따라 관계 편집 주관부서에서 한다.본 연구논문집 투고자는 창의적인 자세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자에게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재를 따른다.
제1조(원고제출)
① 연구논문의 전체분량은 B5(편집양식 참조) 20쪽 이내로 한다.제2조(본문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제3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기본적으로 APA 스타일을 참고하며, ‘호텔관광경영연구’ 투고안내 참고문헌 양식을 따른다.제4조(기타)
1. 연구논문은 제목(국문제목 아래에 영문제목을 표기), 저자, Abstract (Keyword), 국문요지(열쇠말), 차례,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